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가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지는 별거 기간만이 아닌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요소와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s avatar
법률사무소 호람
Sep 15, 2026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Contents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예외는 있습니다 — 단,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됩니다법률사무소 호람이 주목하는 지점장기 별거가 곧 이혼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전부일까요?법률사무소 호람이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제 의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사건의 맥락이 결론을 바꿉니다FAQ글을 마치며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인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연락도 거의 없으며, 부부로서의 생활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 그런데 혼인이 깨진 원인을 따져보면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정을 떠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해 오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두 질문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가정을 떠나 다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제 부부 관계는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남겨진 배우자에게는 상당히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청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 단,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단순히 "몇 년을 별거했는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검토 내용

유책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

어떤 행위였고,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상대방의 피해 정도

상처가 현재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별거 후의 생활 경과

두 사람이 각자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양육비, 생활비, 자녀와의 관계 등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변화

경제적·사회적 영향

미성년 자녀의 복지

양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의 경과를 놓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이 주목하는 지점

장기 별거가 곧 이혼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별거했으면 사실상 남남 아닌가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분명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사건에서 부부는 약 24년의 혼인 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뒤 배우자나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남편이 가정을 떠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부부 양쪽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 상대방에게 실제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됐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클릭>


상대방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전부일까요?

법률사무소 호람이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제 의사입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밝히는 것, 그 말 하나로 혼인 계속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소송 중 밝힌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혼인생활 전체와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언행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악화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생활을 다시 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혼을 거부하는지, 그동안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회복하려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거 기간이 오래됐으니 이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혼인의 전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악화되었는지

  • 별거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별거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 배우자와 관계 회복 또는 정리를 위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양육비 지급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어야 자신의 유책성이 현재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황인지,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이 결론을 바꿉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별거 기간'이나 '이혼 거부 의사' 같은 단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혼인이 시작되어 파탄에 이른 전 과정, 그 이후 두 사람이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대방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한 방향의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쟁점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접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특히 그런 사건입니다.


FAQ

Q.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10년 이상 별거했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책성의 정도, 별거 경위와 이후 생활,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 밝힌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언행 및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실제 혼인 계속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을 제안하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재산분할 제안 하나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배려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청구 허용 여부는 혼인관계 전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글을 마치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유책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상황 등 개별 사정을 먼저 정리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예외는 있습니다 — 단,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됩니다법률사무소 호람이 주목하는 지점장기 별거가 곧 이혼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전부일까요?법률사무소 호람이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제 의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사건의 맥락이 결론을 바꿉니다FAQ글을 마치며

법률사무소 호람

RSS·Powered by Inblog